MY MENU

심사 지침

「국기원 태권도연구」 심사 지침

2010년04월07일 제정
2010년05월12일 개정
2010년06월15일 개정
2011년06월01일 개정
2012년08월24일 개정
2013년02월26일 개정
2014년11월12일 개정
2016년01월06일 개정
2017년03월14일 개정
2018년06월29일 개정
2019년09월23일 개정
2019년12월11일 개정
2020년12월20일 개정
2022년03월27일 개정

1. 투고원고의 게재가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2. 심사위원 위촉

1)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 주제에 따라 2명의 공동 심사위원을 위촉, 합의제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2)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5-1」항을 기준으로 논문심사 위원의 재심한 결과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논문의 게재여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로부터 약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심사지침

1)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편견 없이 비판적 사고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은 주어진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기간을 엄수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위촉 시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출판되지 않은 투고원고에 대해 임의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앞서 중복 및 표절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사에 임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서 작성 시 정중한 문체(표현)를 활용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 결과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서 작성 시 모호한 내용과 표현을 자제하고 명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하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충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7) 논문 심사는 무기명, 비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심사 과정 중에 투고자의 정보(성명, 소속, 이메일, DOI 등 투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 심사절차

1) 논문 투고는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홈페이지(http://research.kukkiwon.or.kr)’ 내 ‘온라인 논문투고(https://www.dbpiaone.com/kkiw/index.do)’로 투고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이 심사 가능한 상태(저자 무기명, 형식 준수 등)일 경우에 접수 등록을 완료하고, 이 시점을 논문 접수일로 한다. 이때 논문 접수일까지 논문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홈페이지’내 ‘온라인 논문심사’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온라인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투고된 논문이 투고지침에 맞지 않을 시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 접수를 불허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 게재 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 투고 지침에 따라 원고를 수정 가감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2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원고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6) 논문 심사의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4단계로 평가한다.

7)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지시 이행사항’은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서 작성하고,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성명, 소속, 논문제목, 이의내용 기재)’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 E-mail(captain@kukkiwon.or.kr)로 제출한다.

8) 논문 심사는 투고 논문의 접수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승인 후, 결과를 통보한다. 단, 편집위원 간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 회의 시까지 심사 결과의 통보를 보류한다.

9)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추가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종합판정은 편집위원 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10)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수용여부는 편집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5. 일반심사에 대한 종합판정

1) 일반심사에 대한 종합판정

심사 A 심사 B 종합판정 비고
게 재 가 게 재 가 게 재 가 -
게 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
게 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심사 B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심사 B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심사 A, B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 게재가: 수정사항 없이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 논문 내용 중 철자나, 단위, 편집 등의 수정지시사항을 수정한 후 수정 확인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 본문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여 수정 보충을 하여 재심사를 하여 게재여부 판단.

* 게재불가: 당 호에 논문게재가 불가한 논문.

2) 일반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를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3) 논문 재심사의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의 3단계로 평가한다.